위드마크로 인한 음주운전 무죄판결 사례 ▷기초사실2018. 05. 25 오전 7시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24일 23시 까지 지인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마셔서 약 1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혈중알콜수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여 0.52%가 나왔습니다.▷주장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때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했을때의 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점, 음주 측정 전 입헹굼기회를 부영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때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오차범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판결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에 상당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 할때,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치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xxx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