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민사소송 사례▷기초사실피고인 보육교사들은 피해아동에게 강압적으로 점심식사를 먹도록 강요하였습니다.상습적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않으면, 교실 밖에 방치해두거나 적접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아동을 훈계하고 벌을 주거나 방치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도 해왔으며,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거나, 신체부위를 때리기도 하면서 신체적 학대행위도 해왔습니다.▷주장어린이집 부모면담일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피해아동이 먹는 것에 스트레스가 많아 집에서 잘 챙겨줄것이니 어린이집에서의 식사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지내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내용이 매 상담시마다 적혀있습니다.이와 같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식습관을 빌미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CCTV영상, 진술영상, 부모면담일지, 진단서 등의 방법으로 증명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민사판결의 내용원고에게 50,000.000원 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