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사례 ▷기초사실피고인은 2018. 10월 부산 xxx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음주단속 당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호흡 조사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4차례 측정 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법무법인 상지의 주장피고인은 심장 수술 후, 폐활량이 부족하여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며, 피고인의 폐활량이 정상인의 26.77%,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정상인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소견서와 폐기능검사표를 전달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판결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