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청구 소송에서 5,400만원 전액환불 성공한 사례▷기초사실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65m2를 분양받는다 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가입계약 체결 당시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조합원의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를 희망할 시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기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포함) 을 환불조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의 가입계약중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1개월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을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하여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주장불공정한 약관과 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무효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의 안심보장확약서상의 조합원 분담금 반환약정은 무효이며, 가입계약은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피고의 사기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판결의 내용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6.9 부터 2022.5.2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로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