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 3번 있는 의뢰인, 4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판결 ▷기초사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40m 가량 운전하였습니다.당시는 야간이였으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박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주장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사건 당일 혈중 알코올 수치가 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은 점,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그리고 알코올중독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변호사의 솔루션을 통한 자료제출 등 운전을 안하겠다는 피해자의 강한 의지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주장 하였습니다.▷판결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